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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703
등록일 2013-04-22
공고번호 109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4-22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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