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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준택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713
등록일 2013-04-09
공고번호 108
소관부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공고년월일 2013-04-09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밭작물수급안정기금조례입법예고안(130408).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제2조)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재원(안 제3조 ~ 안 제5조)

 - 기금의 용도 및 결산(안 제6조 ~ 안 제8조)

 - 기금의 관리위탁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 9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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