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개정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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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유리 |
조회수 | 1127 |
등록일 | 2022-06-08 |
공고번호 | 2022-87 |
소관부서 | 의사담당관 |
공고년월일 | 2022-06-08 |
전화번호 | 064-741-224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87호
주민조례 개정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발급사실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6.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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