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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형건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918
등록일 2013-09-27
공고번호 163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9-27
전화번호 010-3045-4157
첨부

입법예고(20130926).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76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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