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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문화관광위원회
조회수 1936
등록일 2013-06-18
공고번호 136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48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2.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내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기준에 있어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항목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향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선진 관광수용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관광약자들의 관광향유권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안 제61조)항목 추가신설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및 운영 평가의 기준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를 평가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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