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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위원회
조회수 1797
등록일 2013-06-18
공고번호 135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47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시책수립(안 제3조)

 나. 지원(안 제4조)

 다. 평가 인증제 실시 및 인센티브 지원(안 제5조 ~ 안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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