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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 및 갈등지역 주민통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1858
등록일 2013-06-17
공고번호 133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공공갈등 조례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46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 및 갈등지역 주민통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 및 갈등지역 주민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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