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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1759
등록일 2013-05-21
공고번호 122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3 - 38 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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