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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혜선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683
등록일 2013-05-16
공고번호 120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대학지원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36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0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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