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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1783
등록일 2013-02-19
공고번호 81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2-19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06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0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경로당은 도내 각 마을 등에 390여 개소가 설치되어 노인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정의 및 경로당 적용범위(안 제2조 ~ 안 제3조)

 나. 도지사 책무(안 제4조)

 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원금 환수(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경로당 활성화 포상(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31  Fax(064)741-2039

   • E-mail : ahk0623@hanmail.net (정책자문위원 안형건)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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