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주식 매각 공개목록,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pdf 바로보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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