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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백혜선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746
등록일 2013-03-14
공고번호 91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3-14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평생교육개정조례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13- 14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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