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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김형미
조회수 2001
등록일 2013-02-26
공고번호 83
소관부서 문화관광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2-26
전화번호 064-741-2055
첨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조례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8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1천만 관광객 시대의 도래로 인해 질적인 관광정책의 전환 및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수용시스템 개선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위한 시책수립(안 제3조)

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실시(안 제5조)

다.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안 제11조)

라. 행․재정적 지원(안 제12조)

마. 복지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참고)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안동우의원실, 우:690-815

   - 전 화 : 정책자문위원 김형미(064-741-2051)

   - Fax   : 064-741-2059

   - E-mail : etouris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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