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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2384
등록일 2013-11-05
공고번호 177
소관부서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1-05
전화번호 741-2061
첨부

제주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결재(131104).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 91  호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이유

  ○ 말산업 육성법 시행과 국민소득수준 향상, 여가활동 패턴 변화 등으로 말을 소재로 한 승마, 레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 또는 체험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로를 설치, 복원,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는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는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로써 가치 상승 기대

  ○ 따라서, 과거로부터 형성된 돌담길, 숲길 등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마로를 개설 운영하여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대응함

 

3. 주요내용

  가. “마로”의 정의(안 제2조)

  나. 마로 설치, 지정, 복원 및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 개정안(안 제12조의2)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61  Fax(064)741-2069

   • E-mail: jun69@korea.kr

 

  라. 제출서식

 

 

원안

수정안

수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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