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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150
등록일 2013-10-21
공고번호 173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0-21
전화번호 010-2801-1487
첨부

교육청 직무발명 조례 입법예고 1021.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87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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