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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조회수 1890
등록일 2013-10-07
공고번호 168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0-07
전화번호 010-5647-1996
첨부

제주특별자치도_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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