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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위원회
조회수 1897
등록일 2013-10-02
공고번호 167
소관부서 문화관광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0-02
전화번호 010-3697-2324
첨부

취약계층인문학서비스지원조례(20131002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3013-80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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