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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1880
등록일 2013-10-02
공고번호 166
소관부서 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10-02
전화번호 010-3045-4157
첨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3013-79호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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