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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책자문위원 정동성
조회수 1625
등록일 2013-03-29
공고번호 102
소관부서 의장
공고년월일 2013-03-29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어의견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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