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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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1818 |
등록일 | 2024-03-18 |
공고번호 | 2024-47 |
소관부서 | 의사담당관실 |
공고년월일 | 2024-03-18 |
전화번호 | 741-224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3. 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