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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2802
등록일 2013-02-19
공고번호 8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3-02-19
전화번호 064-741-2074
첨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5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안 제2조)

 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안 제3조)

 라. 주민 총수의 공표(안 제4조)

 

4. 의 견 제 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3월 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 전화 및 전송 : (064)741-2074, Fax(064)741-2079

- E-mail : edu4you@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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