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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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 ||||||
조회수 | 2802 | ||||||
등록일 | 2013-02-19 | ||||||
공고번호 | 80 |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02-19 | ||||||
전화번호 | 064-741-207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3 - 5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와 제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안 제2조) 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안 제3조) 라. 주민 총수의 공표(안 제4조)
4. 의 견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3월 3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45)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담당자: 정책자문위원 문창배 - 전화 및 전송 : (064)741-2074, Fax(064)741-2079 - E-mail : edu4you@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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