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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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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훈
조회수 1346
등록일 2018-01-19
공고번호 2018-11
소관부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공고년월일 20180119
상임위회부일
전화번호 064-741-2056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육성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8-11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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