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오동철
조회수 899
등록일 2019-11-06
공고번호 2019-9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106
상임위회부일 2019-11-06
전화번호 01097401361
첨부

3. 입법예고 결재문서_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1106.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관리 등 체감도 높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12 (7일간)



4. 주요내용



〇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안 제4조)



〇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인 의료비 지원 (안 제5조)



〇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안 제6조)



〇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안 제7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오동철



• 전화 및 전송: (064)741-2031 Fax(064)741-2039



• E-mail : odc1361@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