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오동철 | ||||||
조회수 | 899 | ||||||
등록일 | 2019-11-06 | ||||||
공고번호 | 2019-96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191106 | ||||||
상임위회부일 | 2019-11-06 | ||||||
전화번호 | 0109740136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관리 등 체감도 높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12 (7일간) 4. 주요내용 〇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안 제4조) 〇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인 의료비 지원 (안 제5조) 〇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안 제6조) 〇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안 제7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311-45)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오동철 • 전화 및 전송: (064)741-2031 Fax(064)741-2039 • E-mail : odc1361@korea.kr 라.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