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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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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창배
조회수 993
등록일 2019-11-05
공고번호 2019-95
소관부서 교육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1.5
상임위회부일 2019-11-05
전화번호 741-2074
첨부

특수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 191105_2.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9 – 95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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