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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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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이희남
조회수 1101
등록일 2019-10-11
공고번호 2019-90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1018
상임위회부일 2019-10-07
전화번호 0647412044
첨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 (안 제4조)



다.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안 제5조)



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사업 (안 제6조)



마. 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바. 자원봉사활동 지원 (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4, Fax(064)741-2049



- E-mail : hnlee@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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