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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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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윤형석
조회수 1130
등록일 2019-10-08
공고번호 2019-8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19년10월8일
상임위회부일 2019-10-29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1910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_입법예고(결재).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88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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