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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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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953
등록일 2019-12-09
공고번호 2019-60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209
상임위회부일 2019-12-09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게재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60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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