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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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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민주
조회수 1031
등록일 2019-12-05
공고번호 2019-59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2-05
상임위회부일 2019-12-18
전화번호 741-2013
첨부

(입법예고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의회의 다양한 기능 중 특히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필수적인 권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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