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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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형석 |
조회수 | 1029 |
등록일 | 2019-11-13 |
공고번호 | 2019-55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19년11월13일 |
상임위회부일 | 2019-11-28 |
전화번호 | 064-741-206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55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