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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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1210 |
등록일 | 2019-11-07 |
공고번호 | 2019-53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19-11-06 |
상임위회부일 | 2019-11-05 |
전화번호 | 064-741-203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53호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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