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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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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현희
조회수 952
등록일 2019-11-06
공고번호 2019-5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19.11.6
상임위회부일 2019-11-06
전화번호 064-741-2032
첨부

5.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_양영식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 51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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