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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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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문종태의원)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945
등록일 2019-12-10
공고번호 2019-67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2-10
상임위회부일 2019-12-16
전화번호 741-2061
첨부

(입법예고)어항및항만육상전기지원조례안(191210).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9 –67호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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