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문종태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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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택 |
조회수 | 945 |
등록일 | 2019-12-10 |
공고번호 | 2019-67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19-12-10 |
상임위회부일 | 2019-12-16 |
전화번호 | 741-2061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19 –67호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