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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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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953
등록일 2021-02-15
공고번호 2021-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1-02-15
상임위회부일 2021-02-15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에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7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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