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진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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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주연 |
| 조회수 | 953 |
| 등록일 | 2021-02-15 |
| 공고번호 | 2021-7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공고년월일 | 2021-02-15 |
| 상임위회부일 | 2021-02-15 |
| 전화번호 | 064-741-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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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7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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