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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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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1073
등록일 2020-02-03
공고번호 2020-4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20-02-03
상임위회부일 2020-02-03
전화번호 064-741-2024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4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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