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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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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이희남
조회수 1124
등록일 2019-12-10
공고번호 2019-72
소관부서 환경도시위원회
공고년월일 2019-12-10
상임위회부일 2020-06-09
전화번호 064-741-2044
첨부

1002.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9-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도민의 생명과 재산, 자연환경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절대보전지역에 소방용수시설,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44, Fax(064)741-2049



- E-mail : hnlee@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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