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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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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920
등록일 2021-02-15
공고번호 2021-1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2-15
상임위회부일 2021-02-15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10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읠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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