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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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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956
등록일 2020-03-09
공고번호 2020-17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3-09
상임위회부일 2020-03-09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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