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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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민실 |
조회수 | 956 |
등록일 | 2020-03-09 |
공고번호 | 2020-17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03-09 |
상임위회부일 | 2020-03-09 |
전화번호 | 064)741-207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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