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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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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동철
조회수 1214
등록일 2020-02-11
공고번호 2020-14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00211
상임위회부일 2020-02-03
전화번호 064741-2031
첨부

입법예고_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증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4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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