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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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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예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박성준
조회수 988
등록일 2020-04-02
공고번호 2020-28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402
상임위회부일 2020-03-16
전화번호 064-741-2062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28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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