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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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979 |
등록일 | 2020-03-11 |
공고번호 | 2020-25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03-11 |
상임위회부일 | 2020-03-06 |
전화번호 | 064-741-204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25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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