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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송창권 의원)
작성자 김용미
조회수 1156
등록일 2020-03-10
공고번호 2020-23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3-10
상임위회부일 2020-03-09
전화번호 064-741-2055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송창권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23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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