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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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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준택
조회수 1496
등록일 2020-03-09
공고번호 2020-19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0. 03. 09
상임위회부일 2020-03-09
전화번호 064-741-2061
첨부

(입법예고)농어촌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200309).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고 제 2020 –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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