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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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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의원)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작성자 고진웅
조회수 834
등록일 2020-04-08
공고번호 2020-32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408
상임위회부일 2020-04-07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입법예고(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32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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