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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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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991
등록일 2021-04-12
공고번호 2021-50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4-12
상임위회부일 2021-04-12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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