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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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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경남
조회수 1001
등록일 2020-05-07
공고번호 2020-5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5-07
상임위회부일 2020-07-06
전화번호 064-741-2036
첨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56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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