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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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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의원)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성택
조회수 825
등록일 2020-06-08
공고번호 2020-67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6-08
상임위회부일 2020-06-08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67호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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