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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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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의원)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1019
등록일 2020-05-08
공고번호 2020-61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5-08
상임위회부일 2020-03-07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61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0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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