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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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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영미
조회수 665
등록일 2020-06-08
공고번호 2020-73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0-06-08
상임위회부일 2020-06-08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입법예고 게재)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출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알렸거나 제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 또는 제주의 근대화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가 돌아가신 내․외국인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념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제4조)



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6, Fax(064)741-2352



- E-mail : kyj1013@korea.kr



라. 제출양식

















조 례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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