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오창훈 |
조회수 | 1122 |
등록일 | 2020-06-09 |
공고번호 | 2020-90 |
소관부서 | 환경도시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0-06-09 |
상임위회부일 | 2020-06-09 |
전화번호 | 064-741-204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9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