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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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658 | ||||||
등록일 | 2020-09-07 | ||||||
공고번호 | 2020-113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0-09-07 |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실질적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 확대되려면, 관련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〇 또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포함(안 제7조) 〇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의 실․국 단위별 통합 설치․운영 가능 내용 포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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